주문
피고인
A, B,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A, E은 대전 서구 M에 있는 LG유플러스 대리점인 ‘N’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친분을 쌓아온 관계이고, 피고인 B와 O(군 입대)은 피고인 D과 P중학교 동창생이며, 피고인 C은 2012. 여름경 피고인 D, B가 자신이 웨이터로 일을 하는 Q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선후배로 지내며 알고 지낸 사람들이다.
피고인
A, D은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며 휴대폰을 절취하여 팔면 쉽게 현금융통이 가능한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있던 휴대폰 매장에 대한 보안상황, 침입경로, 도주로 등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매장 정보 등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사전 답사를 한 다음 피고인 B, C과 O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C 등이 절취해 온 휴대폰을 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E은 O과 함께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폰 매장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휴대폰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한 후 이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D,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O과 함께 2013. 3. 13. 03:00경 대전 서구 R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피고인 A은 T의 매장 보안 상황 등을 피고인 D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피고인 C, B와 O에게 알려주면서 절취한 휴대폰을 팔기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위 통신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O과 함께 위 통신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방범창과 창문을 뜯고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