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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1646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2. 6. 개인사업체인 B를 설립하여 장비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의 남편 C이 2008. 11. 18. 주식회사 D(2012. 10. 4. 주식회사 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2010.경 화성시 F 공장용지 2,052.3㎡를 분양받은 다음 위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소외 회사에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경부터 2015. 11.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아래 표와 같이 총 855,38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으로 419,870,000원을 지급받아 현재 435,510,000원의 미수금이 남아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공급금액(원) 물품대금 지급액(원) 2014. 10. 31. 110,000,000 109,870,000 2014. 11. 30. 330,000,000 110,000,000 2015. 1. 31. 10,450,000 2015. 4. 30. 49,500,000 2015. 8. 28. 41,800,000 2015. 9. 7. 200,000,000 200,000,000 2015. 9. 30. 17,930,000 2015. 10. 31. 62,700,000 2015. 11. 30. 33,000,000 합 계 855,380,000 419,870,000

라. 소외 회사는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038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6. 6. 1.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마. 소외 회사는 201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168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자산총계는 3,204,616,916원, 부채총계는 4,212,803,684원이며,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위 435,510,000원 상당의 미수대금 채권을 시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와 피고의 개인회사인 B는, ① 소외 회사의 임원이 피고와 그의 남편 C뿐이고, 소외 회사와 B 모두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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