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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302917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백오기)

변론종결

2018. 7. 18.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주식회사 디케이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디케이씨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6. 8. 16. 접수 제252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당초 주문 제1의 가항 및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1,191,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케이씨(이하 ‘디케이씨’라 한다)에 2016. 3. 8. 14,597,000원 상당의, 2016. 4. 14. 594,000원 상당의 각 우레탄몰드를 판매하였다. 원고는 디케이씨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소47448호 로 위 물품대금 중 미지급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0. 6. “디케이씨는 원고에게 11,1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10. 27. 확정되었다.

나. 디케이씨는 2016. 6. 10. 주식회사 생각을짓는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영천시 금호읍 (주소 2 생략) 도로 1,153㎡ 중 1153분의 260.6 지분, (주소 3 생략) 도로 1,446㎡ 중 2514분의 375 지분, (주소 4 생략) 도로 961㎡ 중 2514분의 375 지분, (주소 5 생략) 도로 98㎡ 중 2514분의 375 지분, (주소 6 생략) 도로 8㎡ 중 2514분의 375 지분을 합계 18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디케이씨는 2016. 8. 9.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디케이씨는 2016. 8. 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6. 8. 16. 접수 제2529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디케이씨의 표준대차대조표상 2015.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2,178,742,130원, 부채총계는 1,449,385,302원이고, 2016.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3,117,327,131원, 부채총계는 2,376,477,8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주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디케이씨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1,19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디케이씨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참조). 또한,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란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디케이씨의 표준대차대조표상 2015.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2,178,742,130원, 2016.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3,117,327,13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 건물을 제외한 기계장치 등의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의 경우 구체적으로 거래처, 종류,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거나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채권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극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는 점, ② 디케이씨의 표준대차대조표상 2015. 12. 31. 부채총계는 1,449,385,302원이고, 2016. 12. 31. 기준 부채총계는 2,376,477,890원이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직후 디케이씨 소유의 각 부동산에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연이은 점 등을 종합하면, 디케이씨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디케이씨가 위와 같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집행가치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디케이씨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소외 회사가 무자력 상태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디케이씨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동욱 석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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