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문화상품권 또는 백화점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공소장에는 문화상품권만 팔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문맥에 맞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일부 정정하였다.
『2018고합315』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에게, “친구가 제약회사(E)의 영업사원인데 거래처인 병원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우선 현금을 주면 중간수수료로 2∼3%를 공제한 나머지를 영업사원인 위 친구에게 입금한 후, 그 친구로부터 10만 원권 롯데 또는 신세계상품권을 시중가격 보다 30% 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때부터 상품권 거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또는 백화점상품권을 구매하여 다른 선구매 요청자들에게 보내주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제대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7. 12. 28.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2,3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8고합315-피해자 B)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7억 5,966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2019고합6』
2. 피해자 G,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경 전주시 덕진구 C빌라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