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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87』 피고인은 2012. 10. 8. 02: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25세)에게 편의점 업주의 지인을 사칭하고 외상을 요구하면서 “야, 이 새끼야! 사장님을 안다니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 시가 800원 상당의 프렌치카페 커피 1개, 1만 원권 문화상품권 3매 및 현금 1만 원을 건네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시가 63만 2,000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88』

1. 피고인은 2012. 1. 5. 01:00경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F편의점에서 피해자 G에게 “편의점 사장을 잘 알고 있고, 새벽 5시경에 돈이 들어 올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2. 1. 12. 19:00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I 피씨방에서 피해자 J에게 “피씨방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상품권을 외상으로 주면 바로 돈을 갖다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10매, 27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1. 15. 00:09경 전주시 덕진구 K 소재 L편의점에서 피해자 M에게 “편의점 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4. 피고인은 2012. 3. 21. 04:00경 전주시 덕진구 N 피해자 O이 종사하는 P편의점 안에서 "내 통장에 30만 원이 있어 CD기로 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기계가 점검 중인 시간이라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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