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679』 피고인은 2019. 2. 14. 22:1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환기구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간이금고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93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5. 15. 19:50경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권 2매, 1만원권 4매, 문화상품권 1만원권 6매 등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9. 6. 30. 21:20경 ~ 같은 해
7. 1. 04:35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에 침입하여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5만 원, 온누리 상품권 50만 원, 피해자 명의의NH기업카드(번호 미상)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