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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3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19세)와 피고인 B(여, 18세)는 서로 연인으로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25. 14:5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고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1. 저녁 무렵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 새벽 무렵 전주시 완산구 E사거리 인근 F 앞 길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 B를 불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조서(B)

1. 수사보고(상해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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