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11 2019고정3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19세)와 피고인 B(여, 18세)는 서로 연인으로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25. 14:5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고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1. 저녁 무렵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 새벽 무렵 전주시 완산구 E사거리 인근 F 앞 길에서 다른 남자가 피해자 B를 불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조서(B)
1. 수사보고(상해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