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06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12.12.26.소외행복한복지재단(이하‘이 사건 재단’이라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재단소유의인천계양구D건물 201호 및 3층전체(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를임대차기간을2012.12.26.부터2017.12.25.까지5년,임차보증금을4억원으로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E는 2012. 5. 1.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을4억원, 차임 월 1700만 원으로정하여 임차하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2013. 1. 16. 피고들에게 그 중 305호 부분(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임차권 및 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보증금조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3. 1. 말경부터 E가 위 병원을 폐업한 2013. 4. 말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점유ㆍ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2013.1.16.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F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임차한 후 이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임차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이 사건 식당을점유한2013.1.16.부터2013.12.15.까지약 11개월 중 9개월동안의차임 상당액4,500만 원(9개월 × 월 500만 원) 및 미지급 관리비 3,768,432원 합계 48,768,432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임차한 E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임차권 및 운영권을 양수하고 보증금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원고에게 임대한 이 사건 재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게 전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