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D’ 식당 운영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여 2012. 1. 5.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식당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피해자 G(여, 34세)에게 그 무렵부터 식당을 운영할 만한 점포를 보여주던 중, 2011. 12. 7.경 서울 중구 H 1층 2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피해자 명의로 ‘I’을 개업하여 주기로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연 40%에 달하는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여 창업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으나 개업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즉시 소상공인 보호정책에 따른 서울보증기금의 연 3~4% 저리대출을 받아 사채를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자기 명의로 상가 점포를 임차한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이 사건 상가를 임대인 J로부터 피고인의 장인 K 명의로 임차하면서 임차권 양도나 전대에 대하여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당시 2011년 11월 임대료 300만원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임대인 측에서도 I이 본사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한 것인데 프랜차이즈점으로 제3자가 들어올 경우 임대료 체납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정화조 공사 등 개업을 위한 필요한 공사 또한 일주일 이내에 조속히 완료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피고인은 L에 있는 돈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