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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3고단823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D’ 식당 운영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회사의 설립을 준비하여 2012. 1. 5.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 식당의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피해자 G(여, 34세)에게 그 무렵부터 식당을 운영할 만한 점포를 보여주던 중, 2011. 12. 7.경 서울 중구 H 1층 2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피해자 명의로 ‘I’을 개업하여 주기로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연 40%에 달하는 고리의 사채를 이용하여 창업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으나 개업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면 즉시 소상공인 보호정책에 따른 서울보증기금의 연 3~4% 저리대출을 받아 사채를 갚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자기 명의로 상가 점포를 임차한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이 사건 상가를 임대인 J로부터 피고인의 장인 K 명의로 임차하면서 임차권 양도나 전대에 대하여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당시 2011년 11월 임대료 300만원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임대인 측에서도 I이 본사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한 것인데 프랜차이즈점으로 제3자가 들어올 경우 임대료 체납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임차권 양도나 전대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정화조 공사 등 개업을 위한 필요한 공사 또한 일주일 이내에 조속히 완료될 상황이 아니었는데, 피고인은 L에 있는 돈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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