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2. 5. 1. 원고로부터 원고소유의인천계양구D건물 201호 및 3층 전체(301호부터 305호까지, 201호까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5.1.부터 2017.4.30.까지 5년, 임대차보증금400,000,000원, 차임 월 17,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한다.)하여 F 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3. 1. 16. 피고에게 그 중 305호 부분(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임차권 및 식당운영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G과 함께 2013. 1. 말경부터 2013. 4. 말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병원 직원 및 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식당 영업을 하였고, F 요양병원은 2013. 5. 2.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2013.1.16. 임대인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인 C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임차하였고, 2013. 4. 30.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이 사건 식당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된 2014. 1. 말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여 12개월 동안의 차임 상당 이득 24,000,000원(12개월 × 월 2,000,000원)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