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9 2015가단216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1. 10. 10.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C(D생, 2014. 12. 7. 사망)은 2009. 10. 19.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009. 11. 10.부터 2011. 11.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를 점유ㆍ사용하였다.
망인은 2011. 10. 10.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처)으로서 망인의 사망 이후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고 망인의 권리의무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