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5. 1. 원고로부터 원고소유의인천계양구D건물 201호 및 3층전체(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를 임대차기간을 2012.5.1.부터2017.4.30.까지 5년, 임차보증금을4억 원, 차임 월 17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한다)하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2013. 1. 16. 피고에게 그 중 305호 부분(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임차권 및 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보증금조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 말경부터 C가 위 병원을 폐업한 2013. 4. 말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점유ㆍ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2013.1.16. 원고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전 대표자 E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식당을 임차한 후 이 사건 식당이 경매로 제3자에게 낙찰된 2014. 1. 말경까지 이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위 12개월 동안의 차임 상당 이득 2,400만 원(12개월 × 월 200만 원)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