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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나1589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신청이 각하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4. 30. 광주지방법원 2015개회14884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같은 해

8. 2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개인회생신청 당시 제출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양수금 채권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채권은 그대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11. 3.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피고에 대한 채권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으로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미 위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피고에 대하여 위 채권의 지급을 별도로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것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소의 이익 여부는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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