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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3 2020가단6855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이행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2019개회17493 개인회생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2020. 7.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채권이 위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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