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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5145276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는, 시효중단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확정된 채권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개회58175호로 개시된 자신의 개인회생 신청사건에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원고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그대로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실, 이후 피고가 월변제예정액을 납입하지 못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법원은 2011. 7. 8.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그 폐지결정이 2011. 7. 23.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법리를 모두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이미 확정되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제기된 이행의 소로서, 원고는 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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