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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23:0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24 세) 가 술자리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격하고,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캡처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8. 12. 19.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0. 9. 9. 상해 및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공무집행 방해, 상해죄로 벌금 350만 원, 2014. 1. 23.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10. 재물 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6. 12. 14. 이 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7. 6. 16. F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쓰러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5~6 회 밟아 전치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하악 골 부위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자체의 불법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타인에 대하여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적 경향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한 범죄적 경향이 현재까지 여러 차례 걸쳐 이루어진 수사기관과 법원의 각종 제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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