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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1323
상습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9. 4. 28.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6. 10. 20., 2016. 10. 7., 2016. 5. 7., 2014. 7. 16., 2014. 1. 6., 2012. 7. 16. 2012. 1. 6.,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각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2012. 12. 24.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폭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1. 16:0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1423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자신의 딸인 피해자 C( 여, 18세 )에게 구형 휴대폰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절당하고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발로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16:40 경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6cm) 을 오른손으로 들고 “ 이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며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던지려 하며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112 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4 조, 제 261 조, 제 26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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