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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52423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6. 25.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도 ‘원고’라고 칭하기로 한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10.7.20. 마트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함 B정형외과 요추염좌, 요추추간판탈줄증의증 14 2010.7.20.~ 2010.8.2. 420,000 2 C한방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8 2010.8.17.~ 2010.8.24. 2,689,720 3 D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13 2010.8.30.~ 2010.9.11. 4 2010.11.30. 추간판장애 E한방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14 2010.11.30.~ 2010.12.13. 609,590 5 2010.12.14. 운전중 사고 E한방병원 상세불명의 허리뼈의 및 골반부분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14 2010.12.17.~ 2010.12.30. 420,000 6 2011.1. 2. 물건을 옮기다 허리를 삐끗함 F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5 2011.1.3.~ 2011. 1.17. 759,150 7 E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 2011.2.8.~ 2011.2.12. 5,805,990 8 G정형외과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4 2011.3.4.~ 2011.3.17. 9 2011.4.29. 부비동염 H이비인후과 (양측)상세불명의 만성부비동염, 코 선반의 비대 5 2011.5.26.~ 2011.5.30. 536,420 10 2011.7.21. 후미추돌사고 후 허리통증으로 입원 G정형외과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 2011.7.27.~ 2011.8.1. 180,000 11 G정형외과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10 2011.8.2.~ 2011.8.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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