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12.02 2015나10492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3. 26.과 2010. 8. 1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별지 목록 계약1, 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사고내용 치료병원 입원기간(입원일수) 진단명 보험금 (단위:원) 1 넘어짐 B한방병원 2010. 4. 21. ~ 2010. 5. 14.(24)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720,000 2 넘어짐 C한방병원 2010. 5. 14. ~ 2010. 5. 27.(13)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390,000 3 환자 돌보다 허리다침 D병원 2010. 10. 7. ~ 2010. 10. 20.(14)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700,000 4 환자 돌보다 허리다침 E한방병원 2010. 10. 21. ~ 2010. 11. 3.(14)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700,000 5 환자 돌보다 허리다침 D병원 2012. 3. 27. ~ 2012. 4. 9.(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420,000 6 허리통증 F병원 2012. 6. 21. ~ 2012. 7. 5.(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450,000 7 허리통증 G한방병원 2012. 7. 31. ~ 2012. 8. 20.(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630,000 8 허리통증 H병원 2012. 11. 13. ~ 2012. 11. 27.(15) 급성방광염,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 450,000 9 부비동염 F병원 2013. 2. 2. ~ 2013. 2. 18.(17) 급성부비동염 등 510,000 10 요로결석 F병원 2013. 3. 11. ~ 2013. 3. 19.(9) 기타하부 요로결석 등 270,000 11 요로결석 F병원 2013. 4. 5. ~ 2013. 4. 18.(14) 기타하부 요로결석 등 420,000 12 경추통증 I신경외과 2013. 8. 10. ~ 2013. 9. 3.(24) 제4-5경추간판탈출증 등 720,000 13 경추통증 I신경외과 2013. 9. 4. ~ 2013. 9. 16.(13) 제4-5경추간판탈출증 등 390,000 14 경추통증 I신경외과 2013. 10. 14. ~ 2013. 11. 6.(23) 제4-5경추간판탈출증 등 690,000 15 대상포진 F병원 2013. 11. 12. ~ 2013. 11. 30.(19) 기타 신경계통 침범을 동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