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11. 27.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도 ‘원고’라고 칭하기로 한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09.12.17. 집앞 눈이 쌓여있는 철재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B한방병원 좌섬요통 14 2009.12.18.~ 2009.12.31. 450,000 2 C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15 2010.1.4.~ 2010.1.18. 420,000 3 2010.4.4. 송광사 앞 산소에 성묘하고 내려오다 미끄러 넘어짐 D병원 경추부 염좌 등 17 2010.4.5.~ 2010.4.21. 510,000 4 E병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11 2010.4.23.~ 2010.5.3. 330,000 5 2010.8.8. 무등산 계곡에서 놀던 중 미끄러져 허리를 다침 F정형외과 요부 염좌 15 2010.8.9.~ 2010.8.23. 430,000 6 2010.11.8. 사무실에서 의자다리가 부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목을 다침 C의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14 2010.11.9.~ 2010.11.22. 420,000 7 G병원 경추부 염좌 14 2010.11.23.~ 2010.12.6. 420,000 8 2011.2.21. 집에서 지붕을 보수공사 하던 중 미끄러져 마루 밑으로 떨어져 다침 H흉부외과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5 2011.2.23.~ 2011.3.9. 450,000 9 B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4 2011.3.10.~ 2011.3.23. 420,000 10 2011.7.24. 집 뒤에 있는 철재 계단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침 F정형외과 요부 염좌 등 15 2011.7.25.~ 2011.8.8. 450,000 11 I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4 20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