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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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는 2010. 4. 7. 원고와 사이에 피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2010. 12. 7. C(피고 B의 딸)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 12. 31. 피고 A(피고 B의 아들)로 변경되었다.
피고 B는 2010. 5. 10.부터 요추부 염좌로 D병원에서 1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입원치료 및 보험금수령 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10. 5. 10.부터 2014. 6. 20.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총 1,08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31,42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밑줄 친 입원일은 직전 의료기관의 퇴원일과 동일한 날이므로 입원일수에서 제외하였다.
지급액(원) 1 2010.5.9. 이사짐 옮기다가 다침 D병원 요추부 염좌 15 2010.5.10. ~ 2010.5.24. 300,000 2 E의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14 2010.5.25. ~ 2010.6.7. 280,000 3 2010.6.10. 가구 옮기다 허리, 어깨 다침 F의원 상세불명의 척추증, 관절통(어깨부위) 10 2010.6.10. ~ 2010.6.19. 100,000 4 D병원 요추통, 경추 추간판탈출증, 우견관절통 14 2010.8.18. ~ 2010.8.31. 280,000 5 G신경외과의원 경추 및 요추의 신경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15 2010.10.7. ~ 2010.10.21. 300,000 6 H정형외과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21 2010.10.22. ~ 2010.11.11. 420,000 7 I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14 2010.11.17. ~ 2010.11.30. 280,000 8 J의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경추통 등 15 2010.12.13. ~ 2010.12.27. 1,140,000 9 K병원 기타 경추간판장애, 기타 어깨병변, 경추통 14 2010.12.28. ~ 2011.1.10. 420,000 10 L병원 제4-5, 5-6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16 2011.1.11. ~ 2011.1.26. 480,00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