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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3.19 2014가단220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36...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며, 피고 D, E은 피고 B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계룡시 F 대 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건물인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52.31㎡와 부속건물인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36.03㎡(이하에서 위 각 건물 중 주건물을 ‘이 사건 주건물’이라 하고, 부속건물을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는 위 각 건물에 관하여 1979. 9. 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주건물 및 부속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6.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단21161),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4. 10.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건물을 인도하라’는 주문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여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부속건물의 소유 관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부속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이 사건 부속건물은 원고 소유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속건물은 피고 B이 자신의 비용으로 2009. 3. 17.에 완공하여 원시취득하였으므로 피고 B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건물 및 부속건물에 관하여 1981. 1. 9. 사용승인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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