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2. 12. 05:1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운영의 ‘E 노래방’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4세) 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 F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렀다.
이 때 피해자 F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3번 방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 D 및 피해자 F을 뒤따라와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로부터 재차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위 노래방 5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40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G의 코 부위를 차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G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 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