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25 세), 피해자 D( 여, 22세) 는 연인 사이로 피고인, B와는 함께 술을 먹던 일행이었으며, 피해자 E(34 세), 피해자 F(34 세) 는 회사 동료 사이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14. 7. 18. 07:4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C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가 테이블이 엉망이라며 “ 너무한 거 아니냐
” 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B는 C에게 욕을 하며 C의 얼굴을 2대 때리고, 계속하여 C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C의 몸 부위 등을 수회 밟고, 이를 말리던
D의 손을 뿌리치며, 그녀의 좌측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쳤다.
그 후 옆 테이블에 있던
E이 B를 말리며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은 “ 누가 B를 건드렸냐
” 고 소리를 지르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 때리고, 머리를 탁자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C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발로 밟고, B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F, C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E의 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팔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전 완부 상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현장사진 등
1. 피해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