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23]
1. 피고인은 2013. 8. 26. 1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2013. 6. 20.자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야 씹할 년아, 너 때문에 내가 29일 날 법원에 간다, 탄원서 안써줘야, 씹할 년아, 니년이 신고할수록 나는 더 강해진다,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고, 손가락을 세워 피해자의 눈앞까지 들이대면서 “눈구멍을 파불란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바닥에 던져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경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던져 그곳에 있던 화분과 휴지통을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술을 멋대로 꺼내 마시고,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술을 빼앗다시피 얻어 마시거나 술을 바닥에 뿌리는 등으로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합470]
1. 피고인은 2013. 6. 2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반찬 그릇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6. 21. 16: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위 E 식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