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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8 2016가단2063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게 매매대금채권 163,303,130원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소외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차1460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7.경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C의 법률상 처이다.

다. 피고와 소외 C은 1998. 2. 18. 부산 금정구 D아파트 109동 1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매수하였다. 라.

소외 C은 2000. 10. 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증여하였다.

마. 피고는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0. 10. 20.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하였다가 2002. 1. 21. 말소하고, 2002. 1. 30. 소외 C을 채무자로 하여 다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1. 8. 10. 이 사건 아파트를 소외 E에게 매도하고 2011. 10. 24. 채무자 C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피고는 2011. 10. 24. F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G건물 101동 1502호를 전세보증금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소외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국민은행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에 비추어 소외 C이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2011. 10.에 G건물 101동 1502호를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 4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마련한 금원으로 보여, 보증금 중 일부는 소외 C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해야한다.

소외 C은 채무초과상태로, 원고는 소외 C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소외 C에 대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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