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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5가합1866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10. 25. 아버지 G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H아파트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다가 2008. 1. 25. 어머니 B으로부터 나머지 1/2 지분을 증여받아 위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소외 H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소외 입대회’)는 2009. 12. 1. 원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39416호 사건).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1. 6. 17.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소외 입대회)에게 3,374,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5.부터 2011.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각하 및 상고장각하). 다.

소외 입대회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1. 11. 28. 울산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당시 위 법원의 법원주사로 근무하던 피고 C은 2011. 11. 28. 원고에게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본(이하 ‘이 사건 개시결정’)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관한 우편송달통지서에 의하면 위 송달물은 2011. 12. 1.부터 2011. 12. 5.까지 세 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가 2011. 12. 5. 18:50 남울산우체국 당직실에서 ‘B’에게 송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 F은 2012. 4. 6.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2012. 4. 18.에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모)인 B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결정(위 법원 J)도 받았다.

바. 피고 C은 2012. 4. 18. 원고에게 위 부동산인도명령결정 정본(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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