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7. 10. 25. 아버지 G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H아파트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다가 2008. 1. 25. 어머니 B으로부터 나머지 1/2 지분을 증여받아 위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소외 H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소외 입대회’)는 2009. 12. 1. 원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39416호 사건).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1. 6. 17.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소외 입대회)에게 3,374,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5.부터 2011.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각하 및 상고장각하). 다.
소외 입대회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1. 11. 28. 울산지방법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당시 위 법원의 법원주사로 근무하던 피고 C은 2011. 11. 28. 원고에게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정본(이하 ‘이 사건 개시결정’)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관한 우편송달통지서에 의하면 위 송달물은 2011. 12. 1.부터 2011. 12. 5.까지 세 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가 2011. 12. 5. 18:50 남울산우체국 당직실에서 ‘B’에게 송달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한편 피고 F은 2012. 4. 6.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2012. 4. 18.에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모)인 B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결정(위 법원 J)도 받았다.
바. 피고 C은 2012. 4. 18. 원고에게 위 부동산인도명령결정 정본(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