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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21131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59,2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30.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101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1/2 지분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후 그 즈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10. 24. 위 지분을 타에 매도한 자이고, 피고 B은 2016. 2. 15. 이 사건 아파트의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하여 그 즈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피고 B과 그 남편인 피고 C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며 이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다. 2016. 1. 1.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임료는 월 1,202,900원 가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임료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2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한 날의 전날인 2016. 10. 23.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 5,859,287원{= 월 1,202,900원 × 1/2 × (9개월 23일/31일)}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2016. 11.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익일인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취득한 2016. 2. 15. 이후부터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만을 진다고 주장하나, 2016. 2. 15. 이전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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