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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0 2015가단3114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890...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정당하게 매수한 소유자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약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그런데 부부사이인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하고,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2011. 10. 4.부터 2016. 9. 30.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액 76,7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원고는 피고들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실소유자는 피고들이다.

따라서 실소유자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1. 10. 4. 접수 제78581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피고 C을 양도인, 원고를 양수인으로 하는 2011. 3. 30.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필증을 피고 C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1. 10.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명의신탁약정의 존부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에 관한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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