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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5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 D, E, F는 2011. 11.경 마치 E이 정상적으로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고, 거주할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금이 필요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을 통해 알게 된 대출 명의자 E을 F에게 소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 등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이동을 용이하게 하였고, F는 2011. 12. 6.경 대구 달서구 G건물 101동 1909호를 경매로 구입하여 임대물로 제공할 아파트를 마련하고, 2011. 12. 7.경 E이 ‘H’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E은 2011. 12. 8.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경매로 구입한 ‘G건물 101동 1909호’를 임대하거나 임차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2011. 12. 9.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부동산중개 합동사무소에서 F가 아파트를 E에게 보증금 1억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E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E은 그 직후 우리은행 성서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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