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두천시 C아파트 102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6. 24. 17: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중앙난방용 벙커C유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에 피해자들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한 결과 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60~7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통해 “지금 우리가 비상사태인데 그것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도둑놈이라고 완전히 여기 다 확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충 재고 얼마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있는 거 그냥 밑에 파이프 뜯어서 고철로 팔 때 다 같이 팔아먹는 거야. 지금 이 안에 기름 감춰놓은 것도 그러려고 3만 리터 감춰놓은 거예요 ”, “연세 드신 분들! 노인정에 계시면서 관리소장이 와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돈 몇 푼 내놓으면요 그게 여러분들을 앞장세워서 이용하려는 사탕발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자기 월급에서 나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주민들한테서 삥땅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거짓말이면 저 당장 내일 고소당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2010년도에 소장이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관리소장이 10월 달에 부임했는데 부임하자마자 벙커C유를 들입다 받은 거예요. 왜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맡긴 대표 회장들이 뒤에서 돈이나 챙길 생각하고 이 못된 여자, 여우같은 저 관리소장이 온 다음부터 엄청나게 해 먹은 거예요.”라고 소리치며, 2012. 6. 28.경부터 2012. 7. 1.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