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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9 2020구합58045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 그 사람들 정말 평생 얼굴 제주도에서 못 들고 다니게. 나 보면 예의고 뭐고 없이 완전 다 짓 밟아 버릴 거예요.

당신 포함해 가지고. ( 중략) F: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죠.

그때는 J 교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고 욕심 많다, 똑 같 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가인: 누가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F: 지금 P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나 이거 네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참가인: 아니, P 교수가 뭐를 나쁘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나는 모르겠어요.

그 뭐 P 교수가. ( 중략) F: P이랑 같이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뭔 줄 알고 여기에 끼어 가지고 우리 회사 주식을 사려고 해요 그 사람 왜요 참가인: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지금 다 꼈다는 거예요

F:

네. 지금 K 대학교에서 그래서 다른 교수들 지금 다 껴 가지고 지금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 와 가지고 여기 이사를 들어 오고. 응 배당을 받아 가고 그렇게 해서 개인 욕심 묻으려고 지금 하는데 나 이거 절대 단 일 푼도, 단 일 푼도 배당할 생각 없고, 절대 다른 사람 을 이사로 끌어들일 생각도 없고. 주식을 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주주총회 오게 되면 엄청 쪽을 낼 것이고, 예의도 없고 정말 나 개가 돼 가지고 이 사람들 가만히 안 놔둘 거 예요.

참가인: ( 한숨) F: 나 진짜 오늘부터 나는 오늘 회계사 만나고 변호사 만나고 다 만나고, 그리고 이제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일단 당신도 이제 나 세 번 경고 했어요.

근데 내 말 무시하는데 나 가 만히 안 있어요.

그렇게 알아요.

⑦ F은 2019. 2. 11. 참가인, P 등이 L의 원고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말하였다.

⑧ L, M는 2019. 2. 13. 원고에게, 보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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