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제주시 E마을에 거주하는 어민들로 ‘F 어민회’ 소속 회원이며, 피고인은 위 어민회 회장이다.
피해자가 2010년경 피고인 등 어민회 회원 11명이 유류탱크 사업 관련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검찰청에 고발하여 피고인 등 회원들이 2011.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피고인 등 회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1. 2011. 12. 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2. 9 15:00경 제주시 E포구내 어민회 사무실에 있는 게시판에 “F어부회 해체문!”이란 제목 밑에 “2011년 12월 현시점 어부회 고발사건 고발인 G, D으로 인하여 단합이 무너진 지금 어부회가 더 나아갈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정관 24쪽 7항에 의거 유감스럽게도 회원께 어부회가 해체됨을 알립니다. 2011년 12월 9일.”이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1. 8.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 8.경 제주시 E마을회관에서 운영위원장 H, 총무 I, 통장 J 등 마을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마을정기총회장에서 “D이란 젊은 친구가 고발하여, 벌금을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맞았어요. 저 지금 벌금 500만 원 냈어요.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벌금을 500만 원씩 쓴다하면 여러분들 일 년 농사지어서 500만 원 일해야 버는 거 아닙니까”라고 발언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