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1. 5.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반려견 ‘E’의 치료를 맡겼으나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2019고정1707』
1. 피고인은 2019. 2. 1.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 “E 전 치료병원 H 건물에 있는 D 관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뒤 “돈독 오른 여자 원장에 임상경험 없는 값싼 페이닥터들”이라는 댓글과 “여기 원장이 돈독이 올랐어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7. 같은 장소에서 G에 “D 쓰레기새끼들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책 쓰고 강의하려고 티비에도 나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정348』 피고인은 2019. 1. 29. 피해자의 위 동물병원으로 전화를 걸어 근무 중인 수의사 I에게 2018. 12. 23.부터 같은 해 12. 28.까지의 진료비 910,000원 부분에 대하여 중복 검사 등 불필요한 과잉진료라고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하면서, “그런데 봐도 진짜 너무 많이 하긴 했거든요, 과잉으로”, “진짜 싸우려면 정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싸울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다 같이 갈게요, 그걸 원하시면, 원장 선생님(피해자) 내일 계세요, 그러면 ”, “아셔야 될 게 저는 사실 이거 관철될 때까지 블로그며 G며 다 올릴 거예요, 그건 각오하셔야 돼요”, “E도 지금 G 계정에 팔로어들 되게 많아요, 코카만 600마리 넘어요, 그거 E 피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제가 다 올릴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일단 (원장에게) 말씀드려 주시고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 요구에 불응하면 동물병원에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