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 시외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14:20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8에 있는 GS LPG충전소 앞 횡단보도를 수원역 방향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피해자 D(77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일단 정지한 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 17. 08:58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위 사고로 인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지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