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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정화조 분뇨수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6:2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일월저수지 방향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상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구운사거리 방향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몸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03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C을 심장 타박상, 외상성 동요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2)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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