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4:5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E 교차로를 만석공원 쪽에서 화서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도로 우측 끝 차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진입 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앞에 일시 정지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가와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신호기가 각 적색과 녹색으로 점등되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F(남, 59세)를 피고인의 이륜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전지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대면조사)
1. 진단서(F)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