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1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앞 편도 3차선 중 3차로를 따라 화서역 방면에서 정자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56세)가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4,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