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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합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25. 22:2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 F(31세), G(37세)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 중 한명이 “여기는 대화하는 장소인데 시끄러우시면 아저씨가 나가서 전화 통화를 하세요”라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의 테이블 방향으로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22:3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카페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도금회사에서 퍼온 염산희석제 한바가지를 위 카페 입구에 뿌려 카페 안쪽 바닥 및 주변 집기에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10. 26. 17:4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미용실에서, 피해자 K(여, 29세)의 신고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로 인해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너는 그리고 그러는게 아니다. 일단 2년 있다가 보자. 2년 이따가. 감방 갔다 왔다가 한번 보자. 2년 있다가 한번 봐, 너는.”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693, 4841(병합) 사건의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미용실 종업원과 피의자 주변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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