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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8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B에게 2015년 경 4개월 전에 보험 가입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피고인이 같은 해 8 월경에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만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한 이후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피해자의 보험회사 부 지점장에게 피해자에게 가입한 보험해 약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였다.

피고인이 보험해 약을 한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2015. 8. 말일 경 통장에서 5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부 지점장에게 따지는 문자 메세지를 보냈는데 그 사실을 피해 자가 알고 피고인에게 “ 양 아치” 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양 아치’ 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2015. 8. 27. 22:37 경 “ 너는 똥 걸래

씹할 년 그 데로 두는 가봐!, 이 글을 회사에 그대로 공개하고 어떻게 망신당하는지 한번 보자, C 사무실 가서도 모두 공개하고 여러 사람 제비라고 말한 것도 모두 공개하고 본사 간부한테 도 이것 그대로 복사해서 휴대폰으로 보내

줄 거야 알았냐!

걸래

야! 어떤 망신을 당하는 지도 두고 봐. 걸래

야! 잔머리로 달 아진 걸래

야 씹할 년 아 이자 같은 소리하네!

너는 어떤 망신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보자. 누가 고집이 센 지도 겨뤄 보자. 걸래

야”, 같은 날. 22:50 경 “ 야 씹한 년 아 니 보지로 벌려 라. 똥 걸래

야”, 같은 날 22:57 경 “ 너는 그냥 줘도 더러워서 안 먹고 싶었어.

씹할 년 아”, 같은 날 23:05 경 “ 야 헛소리 하지 마 좆 까는 소리 말고. 내가 너만 못해서 참고 있는 줄 아냐 까불지 마라. 너 같은 것 들 만나서 사고도 친 사람이니까“ 라는 욕설과 협박의 내용 문자 메세지를 연속적으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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