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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691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카페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지만, 위 카페에서 150만원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은 ① 위 카페 종업원인 G, F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G, F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카페 종업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는 점의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위 사정들에 ④ 위 카페 종업원인 G이 수사기관이나 법정 외에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 이 모랑 나랑 돈 삥땅 친 거 있잖아요

”라고 물은 데 대하여 피고인이 “ 삥땅 친 거를 걔가 어떻게 알아 ” 라고 답하고( 수사기록 제 20 쪽), “ 언니는 왜 손님 말을 듣냐고 자꾸 너는 우겨야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안하기도 한 점( 수사기록 제 21 쪽) 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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