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2. 3. 29.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259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20. 10:45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울산광역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식당을 찾아가 “너네 사장 어딨어, 이 씹할놈 내가 가만히 있나 보자, 내가 감방에도 갔다왔어, 개새끼들아 끝까지 가보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수저통을 수 회에 걸쳐 바닥에 던지는 등 약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6. 09:40경부터 같은 날 10:15경까지 울산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손님들이 항의를 하자 “개새끼들 씹할놈아 죽인다, 몇 살이냐 민증을 까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8. 26 09:4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H 식당에서, 피해자 I(32세)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식당에 아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