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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5 2014고단8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3. 27. 23:2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37세)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37세)가 위 C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완전탈구, 치주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F(38세)가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온다는 이유로 주변 공사현장에 있던 삽(총 길이 1미터)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944』 피고인은 2014. 6. 25. 02:10경 대구 서구 달서로26길 1-0(비산동) 소재 대구서부경찰서 평산지구대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과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지급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자신은 택시요금을 지불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관이 택시기사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2만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으로 들고 바닥에 내리쳐 테이블 받침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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