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12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술에 취한 상태로 04: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경찰관 D 등에게 “야 개새끼들아, 개좆같은 새끼들아, 또 한 번 처넣어봐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며,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