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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12 2012고정3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3. 31. 10:00경 충주시 B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47세)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어디로 들어 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신발을 벗어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우측 팔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 09:00경 위 B아파트 201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귀가 중인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양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아래다리 근막통증증후군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5. 12:10경 충주시 B아파트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나오는 피해자 D(여, 75세)에게 “야, 이 화냥년아, 잡년아,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55세)가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만류하며 “다른 동에서 와서 왜 우리 주민을 때리고 시끄럽게 하냐 ”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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