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 11:3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 D(45세)가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80cm )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안면부 열상, 좌측 중안면부 타박상 및 혈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2. 18:35경 세종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여, 49세) 소유의 H 대림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 왼쪽 백미러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45세)이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고 "왜 발로 차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넌 뭐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8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단1316]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30. 14:00경 세종시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집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고물상에 팔 고철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집 안까지 침입한 후, 부엌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싱크대 알루미늄 철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31. 15: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침입한 후, 배척과 소형 커터기, 펜치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