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2. 17. 20:07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 운전의 피해자 D 소유의 E 관광버스를 보고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길이 80cm)로 위 버스 우측 백미러를 수회 내리침으로써, 수비리 3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지팡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위 등산용 지팡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