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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0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4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업무 관계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양산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커다 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회사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니 던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 미성년인 두 자녀와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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