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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9.03 2013노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조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G측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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