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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6노4361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업무 관계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커다 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회사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 대학교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 과도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 및 피해자 H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이 1998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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